농축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칠 영향은?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로컬푸드직매장·꾸러미·직거래장터·사이버 쇼핑 등과 같은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

? 지난해 신유통경로가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6%(2013년 10.9%)로,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이를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로컬푸드직매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다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운영방식으로, 소비자·생산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로컬푸드직매장은 2013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 말 현재 71곳에 이르며, 올해에는 1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를 위해 최대 35개소에 인테리어·장비·시설비와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비·홍보비 지원. 6월 중에는 ‘온라인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해 로컬푸드 제품을 전국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한편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해나갈 계획임

? 직거래장터를 ‘관광지형’(공원·휴게소·명소 등 관광지와 연계된 장터), ‘품목특화형’(품목별 유명 주산지의 품목 위주 장터), ‘상생형’(전통시장이나 공공기관·기업협력형 장터) 등 3가지로 나눠 각 5개소씩 총 15개소에 비용을 지원하며, 기타 일반형 장터 10개소에도 추가 지원할 계획임.

 

직거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할 계획임

? 농산물 직거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한 직거래 활성화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음.

? 이 법은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한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직거래를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제 등도 담고 있음.

? 올해 정부는 직거래 활성화에 총 121억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직거래 시장체계의 변화 속에 생협들의 직거래운동에 대한 전망을 점검하고 다져나갈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직거래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산물의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에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적극 나서고, 인터넷·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대형 유통업체가 직거래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직거래 시장을 둘러싼 커다란 변화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잡고 전통적인 직거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국내 생협들의 사업과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고, 따라서 생협의 경우 직거래운동의 본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호혜경제 모델로서 직거래 체계의 정체성과 역할을 더욱 분명히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