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과학오디세이> 2014년 2월 24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표시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다시 한 번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GMO표시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찬반양론 진영 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 찬성 측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반대 측은 표시 범위를 확대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지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월 국회에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경제논리에 밀리는 양상이다. … (후략)